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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공표

광주중학교 사전정보 공표목록

사전정보공표목록
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
교육기획부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교육연구부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교육행정실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

작성요령

  1. 1. "부서"는 각 부서명(교육기획부, 교육연구부, 교육행정실 등)을 기재
  2. 2. "공표대상 정보"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」 제6조에 해당하는 정보,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기재

    - 예 시 -

    1. 가. 학교회계 예·결산서(추경 포함)
    2. 나. 수익자부담경비(수학여행, 현장학습, 수련활동 등)
    3. 다. 학교장 업무추진비(분기별)
    4. 라.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
    5. 마. 학교발전기금 계획서, 접수 및 집행현황, 결산내역
    6. 바.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하기로 한 정보 등

     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

      •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
      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
      •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선정 지양,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
      •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
  3. 3. "공개범위"는 공표대상 정보의 간략한 설명 및 구체적인 공개범위를 기재
  4. 4. "공개주기"는 수시, 개정즉시, 연 몇회 등을 기재
  5. 5. "공개시기"는 공표하는 구체적인 시기로 매년 몇월, 계획 수립 후 등을 기재

    공표의 주기·시기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

  6. 6. "공개방법"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탑재, 간행물 발간, 공고,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기재